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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 부산 가야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투시도. 롯데건설이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가야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48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1층 아파트 16개동 총 19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7034억원이다. 롯데건설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특화 설계안을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의 디자인을 적용해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휴식과 운동, 산책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경을 비롯해 입주민들이 레저와 문화를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가야4구역의 신규 단지명으로 ‘롯데캐슬 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계획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의미하는 ON을 합쳐 만든 합성어다. 이를 통해 부산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특별한 가치로 빛나는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가야4구역은 뛰어난 교육 및 교통여건, 주거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 가평초, 부산개성중, 가야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마트 부산점 등의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또 해당 구역은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통해 김해 등 인접 도시로의 접근성도 쉽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가야4구역에 담아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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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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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촉진4구역, 수의계약 전환
- 부산 시민공원촉진4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4구역(이하 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달에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는데 참여사가 없어 모두 유찰됐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촉진4구역은 2016년 시공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지만, 공사비 인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를 찾는 데 기대감이 컸다. 호반건설, KCC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구역은 부산진구 양정동 445-1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3만9,459㎡다. 향후 용적률 309.63%를 적용한 재개발을 통해 지하5~지상48층 8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임대주택은 43세대를 짓는다. 사업지는 부산 시민공원을 앞마당으로 두고 있다. 인근에 국립부산국악원이 들어섰고 오는 6월 시민공원 북측에 2000석 규모의 부산 국제아트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 개통으로 KTX가 정차하는 동해선 부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도 멀지 않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까지 유찰되면서 이사회 논의 결과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됐다”며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합은 상반기 내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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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촉진4구역, 수의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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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LH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전자시스템 개선 △공시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우수공시기관’으로서 전체 공공기관 공시 정보 품질개선을 위한 1:1 멘토링에 나서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춰 LH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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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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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보증 가입시 임차인에 안내문자 발송 확대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운영도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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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보증 가입시 임차인에 안내문자 발송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