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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영남지역 3,528세대 등 전국 2만3,197세대 분양
-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인 아파트는 총 29개 단지·2만3,197세대(임대 포함 총 세대수)로 파악됐다. 전년 동월 실적과 비교해 7%가량 적은 물량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모두 1만7,302세대이며 경기 1만2,494세대, 서울 4,047세대, 인천 761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북 1798세대, 대구 1,577세대, 부산 1,234세대, 강원 569세대, 경북 418세대, 광주 320세대, 경남 299세대 등 6,21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이 613세대 규모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고덕강일지구 내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외에도 구로구 고척동에서는 고척4구역을 재개발한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가 5월 일반분양을 계획 중이며, 은평구 대조동에서는 대조1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2,45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5월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 공급이 눈길을 끈다. ‘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1,170세대와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1,524세대가 5월 분양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수성구 '어나드범어' 604세대 등 1,577세대로, 충북 1,798세대에 이어 지방도시 중 두번째로 많으며 부산은 1,234세대다. 대구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 540세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4블록 중흥S-클래스에듀리버 728세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더웨이시티 1,448세대 등이 5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5월 분양시장은 예년 동기간 대비 계획 물량이 다소 줄었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는 서울이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으며, 경기(97.3)와 인천(93.3)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수도권 전반의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전망 지수는 84.0으로 전월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동안 분양 실적률이 저조했던 흐름과 달리, 4월에는 예상을 웃도는 ‘깜짝 분양 실적률’을 기록했다. 4월 아파트 분양 실적률이 89%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계획 물량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계획 대비 분양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인 ‘대선 전 시점’을 선택해 일정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업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예정된 분양 사업 중 분양 준비 절차를 진행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일정을 늦추기 어려웠고, 오히려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기 전 분양을 진행한 공급자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월 분양 실적률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한 가운데, 5월 분양시장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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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영남지역 3,528세대 등 전국 2만3,197세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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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택법 위반 390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위장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 (위조 및 자격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 인정 ▶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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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택법 위반 3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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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년9개월 만에 증가
- 갈수록 줄어들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9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분양 본격화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청약통장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젊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신규 가입이 늘어났다는 추정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8085명으로 한 달 전보다 4435명 늘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친 규모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3월(2754만1061명)보다는 110만2977명 적고, 1년 전인 지난해 3월(2697만4032명)과 비교하면 53만5947명 줄어든 수치다. 3기 신도시가 포진한 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 가입자 수는 830만2658명에서 830만6906명으로 4248명 늘었다. 지방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에서도 가입자가 각각 624명, 8768명 늘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2월까지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을 40여 년 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것이 2030 젊은 청약 대기자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약통장 종류별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 수는 2515만75명으로 전월 대비 1만2324명 증가했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32만2483명, 청약부금은 13만5531명, 청약예금 82만9996명으로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 장기간 납입한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1757만6471명에서 1756만306명으로 감소하면서 이탈 흐름은 이어졌다. 다만 2순위는 885만7179명에서 887만7779명으로 2만6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로 납입금 재원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 상향, 세액공제 확대,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면 3억~4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도 내놨다. 정부는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민간 분양에서도 신혼·신생아 할당 비중을 높이는 등 젊은 수요자에 부여하는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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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2년9개월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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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완료
-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대표자 신용화)의 변경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및 강서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는 기존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을 한층 강화하고, 실수요 기반의 산업시설 및 물류용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전반의 쇠퇴와 물류 기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부지 공급으로 용지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 진해신항과 차량 기준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지선과 직접 연결되어 탁월한 물류 접근성을 자랑한다. 입주 기업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북아 물류 중심지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전 구역이 단단한 암반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반도체 장비, 정밀 기계 등 고정밀 산업군 입주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과 장기적인 투자 유치를 가능케 한다. 강서해성일반산단 관계자는 “이번 변경 승인으로 입주 여건이 한층 개선된 만큼, 첨단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주도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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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해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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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공모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첫 인공지능(AI) 기반 시범솔루션 공모에 착수했다.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국가 표준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 활용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데이터허브는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 플랫폼 보급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부분 광역지자체에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상태다. 교통 혼잡, 범죄 밀집지역, 유동인구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순찰 최적화, 노선 재편, 방역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작년 추진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의 후속이자 확대 모델이다. 기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추구한 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각자 지역 수요에 맞춘 해법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25일 접수하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해 다른 지자체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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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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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단계 DSR 시행으로 미분양 적체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 수요 억제 가속화 우려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쪽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로 위축이 가속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압박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행사, 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매매, 공급 시장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경색 등을 해소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DSR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미루거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단계 DSR이 시행되면 2단계 때보다 대출한도가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 억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잔금 대출한도 등의 축소로 신음 중인 상가, 지식산업선터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 등이 더욱 위축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F사업장 정상화가 더욱 지연되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상가와 지식산업선터의 공실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DSR을 강화하게 되면 시장은 그대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기존 분양자는 물론 시행사, 시공사의 중도금 대위변제 등 리스크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의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제시할 예정이지만, 비주거시설 등은 예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DSR에서 가산금리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수준이며, 3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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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단계 DSR 시행으로 미분양 적체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 수요 억제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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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기부채납 합리적 개선책 시급
-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지자체에 내는 이른바 기부채납으로 불리는 공공기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정부문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도 포함된다. 넒은 의미에서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의 한 형태다.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2011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지외 건축물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물을 직접 설치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지만, 지자체 조례나 관련 지침으로 정해지면서 기부채납에 비해 법적 기준은 모호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광의의 공공기여에는 기부채납, 무상귀속, 95개의 각종 부담금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공지, 지역필요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도시계획 변경 등 계획이득에 대한 공공기여,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개발부영향 저감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기여가 많을수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유주 등의 이익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공공기여·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와 소유주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등 영남권의 경우 도시정비나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체 공공기여 규모 역시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와 개발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토지 등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고 특혜소지를 해소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따라붙는 공공기여에 대해 지자체와 개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활용하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관성 있는 공공기여를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납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심의를 줄이는 등 심의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의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공공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전협상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추가 시설 설치 요청 등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기여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계획시설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액 차이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지만, 인허가기간 지연 등에 따른 변경 전과 후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규모 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단일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는 데도 개발 인허가 과정(심의)에서 별도로 추가 공공기여 요청하는 경우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전후 시점에 따라 토지가치 평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개념을 섞어서 판단하면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이익의 일부까지 공공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은 물론 해당 시설물의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자 비용 증가,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성과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별로 사전협상 지침 등이 다 다르며, 각종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전, 종후 토지가치평가 기준은 물론 계획이득과 개발이익 개념이 혼재해 과도한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혜시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이익까지 과도하게 환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 외에 사업자의 적정 이득인 개발이익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결국 개발원가 상승과 비용증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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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기부채납 합리적 개선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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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시장, 프로젝트 리츠 역할에 관심
-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도입으로 부동산개발시장에서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가를 거쳐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발단계에서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절차가 대폭 단축된 셈이다. 다만, 임대단계의 설립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인가사항으로 묶인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물출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금조달 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리츠의 자금차입 부문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충분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PF사업 등에서 나타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사업성 악화→사업장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비의 30%가량이 토지대금이기 때문에 현물출자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곧바로 자기자본 확충으로 이어져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 영업인가를 받고 계속 임대ㆍ운영할 수도 있다.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리츠의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PFV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다. 조세특례법이 근거법령이다.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출자한 50억원이 최소 자본금이다. 세무서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통상 분양 후 사업종료가 되면서 주식공모 없이 회사가 해산되는 수순이 대부분이다. 자산관리회사(AMC)설립요건은 프로젝트 리츠가 한층 까다롭다. PFV는 출자법인 등이 설립요건이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70억원 이상을 비롯해 전문인력, 사업계획 타당성, 주주구성 및 주식인수자금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그동안 분기별 투자보고서 등 보고공시의무가 57개에 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폭 간소화해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 공시만 하면 된다. PFV는 이 같은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 자금 차입은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 이내이며, PFV는 제한이 없다. PFV는 차입비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싼 자기자본 확충문제도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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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 전국에서 총 905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혼·신생아Ⅰ, Ⅱ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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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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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업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지연
- 디벨로퍼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공기여,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한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위한 인허가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설계보완, 사업성 분석 등 기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요구사항이 늘어나기도 한다. 토지수용방식의 지구단위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사업승인,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의 준수여부와 함께 안전성이나 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철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지자체의 추가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가 요구는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약화로 직결된다. 일부 사업지는 장기간 인허가 절차 막바지 단계에서 용적률 하향이나 추가 기반시설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적 기준보다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각종 민원의 선해결 등을 꼽는다. 만약 토지매입에 이어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주택공급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나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침이나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와 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지의 지자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지의 금융비용 증가나 법적ㆍ제도적 준수 이행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싶어도 추후 진행할 다른 사업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인허가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과정에서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신속한 허가절차 진행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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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업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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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살펴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부동산 정책
-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형주택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주택공급과제는 임대주택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연석회의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은 대선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주거위원회 주거부문 좌장을 맡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부담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저층 주거지 다세대, 다가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등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확대,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주택 등을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후주택 빈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정책으로 주문했다. 그는 연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예산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을 제시했다.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 뱅크를 통해 공가, 미활용 주택지를 사들이고, 공공지원과 비례해 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의무화해 미래에 활용할 토지를 비축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막대한 면적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민간토지 수용→조성→매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택지나 주택의 비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됐다 것이 주요 취지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의 기능 확대는 결국 재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할 LH의 경우 부채가 급증하는 등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지금도 공사비 급등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강조하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요건 완화의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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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살펴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