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1일부터 오피스텔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100%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80%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80%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러 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개정 전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은 매도청구 등을 통해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모두 매수한 후에야 재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다.

오피스텔은 본격적으로 공급된 시기가 1980년 중반이어서 아파트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진 않고, 대지지분이 적고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큰 폭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재건축 규제 탓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고 용적률이 600∼1000%로 높아 재건축을 해도 큰 이익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흔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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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80% 동의로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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