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6(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주택 총 321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형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공급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로, 수도권(1710가구)과 광역시(315가구), 경남·도지역(1188가구)에 공급된다.

이번 청약접수는 이달 16일부터 권역별로 시작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입주 가능하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해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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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주택 3213가구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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