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한국리츠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조건 제약을 완화하고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운영중인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개로 입소정원은 8840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단 0.1% 정도만 수용가능한 규모이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던 일본은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고령인구의 약 1.3%가 수용가능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령인구는 약 195만명이 증가했지만, 노인복지주택 시설수는 6개(33개→39개), 수용인원은 2842명(5998명→8,840명)만이 증가해 노인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주택의 공급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돼어 임대로만 설치ㆍ운영되는 주택이다.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택으로써,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운영이 가능한 리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되어 있고, 수요층이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의 성공선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한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령상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 공급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거나, 리츠의 자회사 등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우선,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리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이 없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리츠협회는 자회사 등이 임대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요건 중 부동산 사용권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부동산 운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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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 위한 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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