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후 쪼개진 상가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이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상가지분이 적은 소유자, 즉 과소필지 소유자에겐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는 규정 등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내놓은 ‘재건축 상가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산정기준일(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후 상가지분이 쪼개지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데 있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사이 갈등은 자주 일어나는 문제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적은 돈으로 상가를 사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상가 쪼개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정부는 권리산정기준일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이 명확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단지 분석도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과소필지 소유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최소한 일정 시점 이후) 분할 시 분양권이나 의결권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분양ㆍ의결권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한정해 아파트 분양권이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과소필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권리가액 이상의 종후자산(신축 아파트)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거부권을 가지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 갈등으로 인해 15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