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정비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의결’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비대면 총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정비사업 전자의결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전자의결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을 통한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도록 한다.


정부도 앞서 지난 9ㆍ2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온라인 방식 전자의결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방식을 통한 총회 개최, 출석,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적용해 왔다.


전자의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의 정비사업이 총회를 열지 못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체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도입됐다.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개정 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는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총회를 개최하면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온라인 총회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입하고 있다”며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자의결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적 의결 도입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며 “노인 등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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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비대면 총회’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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