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수도권 873호, 기타 지역 200호를 합쳐 1073호의 공공전세주택의 청약을 접수한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 등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90% 이내의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면 소득ㆍ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이면 2순위다.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권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는 12월로 예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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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주택 1073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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