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대신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탁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일부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정책 도입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나 신탁사 등 전문개발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아 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탁사 선정 단계가 구역지정과 함께 이뤄지면서 정비사업 기간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 및 지방 일대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