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정부가 공사비를 올리는 주택정책을 펴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사전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입주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정부가 취한 조치다.


하지만,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사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안전 강화,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를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빠듯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입주예정기간 전까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적용 이유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고,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된 ZEB(제로에너지빌딩) 협의체가 시행한 ‘건설사의 설계기준 및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 시 추가공사비 조사’에 따르면 민간건설사의 가구당 공사비는 전용 84㎡ 기준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비용이 현재 가구당 30만∼80만원 수준인데, 5등급 수준(협의체 3차회의 제안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약 100만∼200만원이 추가되고, 5등급으로 설계했을 땐 약 200만∼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

전체댓글 0

  • 865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주택정책, 공사비 인상 부채질하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