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이 전세 품귀현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2+2’ 전세계약만기 도래 시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임대차 시장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급 물량이 많은 일부 지방을 빼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에서 오는 30일 출범하는 새 국회에선 여야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으로 기존 2년이던 전세만기가 4년으로 길어져 전세공급량 감소 및 신규 임차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전셋값 상승세와 매물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전셋값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목되는 것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이들 법안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전세갱신요구권을 의무화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5%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입 전부터 4년 뒤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면 △매물 부족 △전셋값 폭등 △무주택자 주거불안 등의 악재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부터 갱신권 사용 후 4년을 채운 전세계약들이 일제히 만료되는 만큼, 임대인들은 그동안 전월세상한제에 묶였던 전세금을 대폭 인상해 새 임차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 번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가격인상률이 4년간 5%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수요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소야대인 제22대 국회에서 임대차법의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임대차 2법 개정의 경우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증금이 억대 상승한 아파트들이 올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4년마다 전셋값 폭등 및 전세물량 감소 우려되는 점에서 여야가 협치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당시 예견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매물이 2만8000건대로 줄어드는 등 입주 물량 부족에 더해 임대차법 영향까지 일부 겹치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 시장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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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불안 심화…‘임대차2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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