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내 집 마련의 발목을 잡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여겨졌던 주택청약제도가 올해 개선되면서,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합산 가점을 챙겨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돼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해져 청약 횟수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높아져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신고 후 청약을 신청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 만큼, 요즘처럼 청약시장에 조정이 나타날 때 부부합산 가점 및 중복청약을 활용하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에 비해 당첨이 쉽지 않지만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49㎡A의 최저 당첨 가점이 20점, 전용면적 84㎡E의 최저 당첨 가점이 35점이었던 사례처럼 청약시장이 조정 시에는 청약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끌어 모으는 게 신혼부부에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청약 소득 기준이 예전에는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40%(약 1억2000만원)까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의 200%(약 1억6000만원)까지 가능해져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합산 가점을 활용하는 게 용이해진 상황이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외에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되던 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인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 주는 점도 혼인신고를 가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중 최대 3점 합산 가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 가점과 배우자의 보유 기간을 더해 모두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중복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부의 중복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한 아파트 단지에만 최대 4번(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주·세대원 각각 일반공급 청약 등)의 청약이 가능해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여기에 부부합산 가점까지 챙기면 미혼보다 청약시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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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가점 챙기기…부부합산 가점으로 당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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