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반년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 7월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건수는 2만8541건, 신청액은 7조2252억원이었다.


주택구입 자금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9196건, 5조4319억원이고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이 9345건, 1조7천933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ㆍ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이다.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주택 요건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인데, 국토부는 지난 4월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레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 시기를 당초 3분기에서 연말로 일단 미룬 후 시장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진현환 국토부 1차관도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특례대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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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출시 반년 만에 7.2조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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