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한 유예기간이 연말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시행사들은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시공사 역시 공사대금을 못 받거나 책임준공 등에서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단지는 592개에 10만실이 넘는다. 준공을 앞둔 단지는 1만2000실,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인 규모도 9만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상품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라고도 한다. 지난 2012년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도입됐다.
특히 분양받은 사람이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 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냉각된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숙 보유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거주하거나, 퇴거 후 숙박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집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는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행사들은 지난해부터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주거용으로 살아도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생숙과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등이 달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는 현재 생숙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월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