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전국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 소송만 최소 50여건,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방침 탓에 주거용으로 살지 못하는 데다, 이에 따라 팔자니 경기와 금리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생숙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주방이 있어 취사가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세금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전입신고도 가능해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내고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완공된 생숙은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법정 주차 대수가 많아 그만큼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탓이다. 이밖에도 전용 출입구 설치, 소방 기준 충족 등 추가 비용을 동반한다. 또 용도 변경을 하려면 수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점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금융권이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잔금(분양대금) 대출마저 꽉 막혔기 때문이다. 분양대금이 미납되면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떠안게 되고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짓고도 공사비를 못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실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영세 시행사는 이를 감당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시행사가 파산하면 신용 공여를 제공한 시공사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대규모 대출금을 떠안아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해 생숙 등 투자용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띤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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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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