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수요자가 벌떼처럼 나서 계약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시행사와 시공사에 소송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ㆍ레지던스)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3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한 생숙만 올해와 내년 1만3000여가구에 달해서다. 기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몰이하던 생숙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숙 소유자들이 최근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한때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보였던 생숙이 이제는 웃돈을 포기한 급매물로 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지난 정부 집값 급등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한 이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쏠렸다. 특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이 수월하고 세금 등 규제도 덜 받는 생숙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자 관심이 뚝 끊겼다. 급기야 지난해부터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시장마저 얼어붙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가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레지던스에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양한 생숙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 적용을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2021년 5월 이전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잔금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전문가는 “생숙은 10년 가까이 허용돼왔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전환 지원은 건축법 개정 사항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해 난관이 있는 만큼, 숙박업 등록 강행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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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불허에 애물단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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