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앞으로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개발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개발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고 있는 반면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면제하자는 의견이다.


안 의원은 발의를 통해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성 검토없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성이 있는 곳에 사업을 해서 포퓰리즘을 막고자 하는 면, 즉 경제성이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펼치는 사업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게 되면 공공사업이 완화 되거나 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 측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워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타를 거쳐 사업성이 담보된 것들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되는 조사다. 즉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LH에 이어 지방개발공사까지 면제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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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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