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영 가이드를 배포·권고 했다. 이달부터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권고했다.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당근마켓은 지난달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시범운영했고, 이달부터는 부동산 매물 등록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명시 의무 사항 위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4주간 실시했다.


그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이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을 통해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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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 막는다...당근마켓 등에서 부동산 매물 등록시 실명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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