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 검사일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또 부과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 과세로 사업자의 신규 주택 건축 부담이 늘어나고, 이 비용이 주택 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산·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자금 사정 악화로 이어져 부도로 내몰리는 건설사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모두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말 비수도권에서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요 증가를 유도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ㆍ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산·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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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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