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2ㆍ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ㆍ금융지원이 이뤄져야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와 같은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내용으로 건의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기간 연장(2025년 말→2026년 말) 적용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서울 제외 지역)과 적용 대상(준공 후 미분양→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 포함) 확대, 대출 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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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부산·대구 등 지방 미분양 해소 후속 조치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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