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이 비율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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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특례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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