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위장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 (위조 및 자격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 인정


▶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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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주택법 위반 3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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