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과 비교해 울산 남구 1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영남지방은 부산 부산진구ㆍ영도구ㆍ기장군, 대구 서구ㆍ달성군, 경북 영천ㆍ구미ㆍ김천ㆍ경주ㆍ포항시, 경남 양산ㆍ통영ㆍ김해ㆍ사천ㆍ거제ㆍ창원시 등 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가구의 약 66%를 차지했다.

HUG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단위를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기가 없는 곳이라는 ‘낙인효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리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민원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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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울산 남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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