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대구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 폐지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을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시는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ㆍ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말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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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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