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른 바 ‘화이트존(White Zone)’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베이샌즈가 꼽힌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7년 허용된 총 밀도의 범위 내에서 상업, 업무, 호텔,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용도를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했다.

그리고 2008년 싱가포르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하자, 종전의 중심상업지구를 확장해 주거ㆍ국제업무ㆍ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을 벌였다. 그 1단계가 바로 마리나베이샌즈다.

일본 역시 도심지 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지의 개발을 위해 주거지에도 상업ㆍ문화시설과 방송국,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도쿄의 롯본기힐스다.

한국에서는 국토부가 2015년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첫 도입했지만, 국내 도입 사례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5곳에 화이트존 도입을 검토하고 사례 확보에 나서게 됐다. 경상북도 영천시, 부산시 영도구와 사상구 등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은 올해 산업육성계획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조성공사 등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LH가 발주를 앞둔 관련 용역도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LH 관계자는 “이제서야 화이트존을 포함한 과업 내용의 타당성 조사(18개월)를 발주하는 등 첫걸음 단계”라며 “향후 사업목표, 수요, 사업성, 주변지역과의 경쟁 현황, 마케팅 전략, 잠재고객 니즈(Needs),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거쳐 최종 도입시설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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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존’ 도입 대표적 사례는… 주거ㆍ국제업무ㆍ관광 多 담은 ‘마리나베이샌즈’ 손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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