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04(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11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했다. 그 결과 개인채무자 1660명이 약 25억원을 감면받았다.


HUG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감면(20∼60%)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연 5%→연 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 5%→ 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 9%→연 5%) 등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 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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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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