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정책/건설
Home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실시간뉴스
  • 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4-15
  • 부동산PF 평가 예외적용에 PF사업장 부실 커질 우려 높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사업 특수성 및 변수 등을 고려해 '예외적용'되는 PF사업장에 대해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자칫 PF사업장의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 예외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1금융권인 은행은 부실 털기 차원에서 경공매 절차(부실판정)를 밟자고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협의기간만 장기화 되면 해당 PF사업장은 부실만 가중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의 의견차를 중재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확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 사업 등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 평가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서 에외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4번 이상 진행된 PF사업장이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면 평가 결과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이같은 예외적용 경우에는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걸쳐 예외적용했다는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금융회사 또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게다가 대주단 모두 '예외적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다.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들은 별도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합장 및 임원들을 모아둔 회의를 통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PF사업장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예외적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 부담을 피하고자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보다 일시에 부실을 털자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만기연장 횟수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경공매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PF사업장의 예외적용 문제를 놓고 은행과 2금융권의 입장차이가 상당할 전망이어서 PF사업장만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주단간의 협의가 장기화되면 PF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예외적용' 조항이 상당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등에만 해당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자칫 금융권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부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금융권의 이해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대주단간의 이해관계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따라서 금융당국에 요청온 PF사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중재하자는 분위기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27
  • HUG, 중소ㆍ중견 건설사 위해 PF 특별보증 지원 강화키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중견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중고를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HUG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겪는 전세·임대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보증 등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특화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HUG는 올해도 9ㆍ7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에 따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처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16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만기연장 횟수로만 따져서 안돼
    정부의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 청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업계와 건설업계는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재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 만기연장 횟수와 분양률 등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순히 만기연장 횟수로 평가한다면, 2~3개월마다 연장해온 사업장은 모두 줄도산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미착공 사업장(브릿지론 상태)에 대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장인 만큼 지자체 협력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서는 4회 이상 만기연장 요청 및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이에 대해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며 "본PF로 전환한 사업장이라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요 침체 등으로 분양 개시 18개월 이후에도 분양률이 60% 이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려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수요확대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을 완화하고 수요확대 정책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의 사업장들이 연쇄로 연대보증돼있고, 시행사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실 사업장을 보유했다는 낙인을 받고 있다며 자칫 불필요한 악성루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게다가 미착공 사업장 중 지자체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건설사들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우려로 낙인찍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불필요한 루머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3-05
  • 사면초가 디벨로퍼 브릿지론
    최근 부동산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고금리 부담은 물론 시공사의 신용보강 거절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브릿지론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시공사들이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신용보강 제외'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의 형식으로 신용보강을 해줘야 본PF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가 "아무리 HUG 등의 PF보증 심사가 완화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에 대해 질색하는 상황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부산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사를 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 난감한 상황이다.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 또는 채무보증인데, 최근에는 책임준공 등으로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공사들이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꺼려하는 것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가 조달해야 할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 책임준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방식의 신용보강은 대부분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대출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PF대출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전제로 한 신용보강은 시공사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디벨로퍼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계속 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브릿지론 대주단들도 만기연장 조건으로 최대 연 17%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연 17% 금리로 만기연장을 해도 시공사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연 17%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없다면 금융회사들도 본PF에 참여하기 꺼려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금융권은 PF 연체율 문제로 신규 PF대출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신용보강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2-25
  • HUG 최인호 사장 공식 취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인호 신임 사장이 제10대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최 사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아 HUG의 수장으로 최종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HUG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HUG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ㆍ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영 청사진으로는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을 제시했다. 최인호 사장이 이끄는 HUG는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사업과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공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X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또 최인호 사장 체제 HUG는 국민의 믿음에 응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 중심의 가치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로 전진해나갈 예정이다. 그밖에도 최 사장은 취임식에서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최 사장은 HUG 임직원에게는 “오늘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임직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국회ㆍ정부ㆍ현장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역량을 HUG를 위해 쏟아붓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취임 당일 최인호 사장은 전세피해지원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안심전세 앱(안심전세 App)’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HUG는 전했다. 그는 전세피핸지원센터 방문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방침을 명확히 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사장은 1966년생에 경상남도 창녕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0ㆍ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주택ㆍ부동산 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하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1-29
  • 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선정 불공정 논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HUG 내부 규정에 보증상품 전담 금융기관 지정 관련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지난해 8~9월 우리ㆍ농협은행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지정 협의를 진행했고 그해 9월 말 두 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권 경쟁입찰이나 공모, HUG 내부 정식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도심에 지어지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준공 전에 사들여 추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필요한 보증상품이다. 공공과 매입약정을 맺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도심주택약보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자금조달)을 진행한다. 이 보증을 전담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종의 ‘캐시카우’를 얻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HUG가 전담은행 체계를 마련했다지만 졸속에 가까운 절차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본래 전담 금융기관이 없었다. 2024년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속화를 위해 1금융권 전담은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우리ㆍ농협은행이 새로 뽑힌 것이다. 애초에 HUG는 보증상품 전담 및 주관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관한 내규가 없는 탓에 상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표준 PF의 경우, HUG는 입찰을 통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왔다. HUG 관계자는 “보증상품에 대한 전담ㆍ주관 금융기관 선정 시 상품 특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다”며 “(도심주택특약보증처럼) 도입 초기 단계의 상품 특성상 정책목표 조기 달성 등을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경우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HUG는 지난해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2-29

실시간 부동산금융 기사

  • 감평사협회,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규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KB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4일 오전 KB국민은행 앞에서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비롯,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요구했던 지난달 29일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혹은 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에 이외에도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해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평균 120억 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의 자체평가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10-14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신탁사 수익성 악화 지속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PF 대출이나 입주지연, 분양계약 분쟁 등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미 손실을 많이 반영한 상태지만, 소송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 당분간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과 관련한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수익성 회복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별로 책임준공 사업장이 속속 준공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신탁사들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법적 책임에 따른 실질 부담문제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면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사가 기한 내 준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시공사 부도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사유로 준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아야 하며 최근에는 소송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여기에 PF대지급 등 자금유출 시점과 대금회수 시점 간의 차이 등에 따라 자금조달 부담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자본이 취약하거나 대주주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일부 신탁사들은 분양 경기 및 업황 저하 등이 심화하는 경우에는 정리과정에서 재무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285개에 달했던 책임준공형 사업장 수는 올 7월 말 122개로 줄었다. 반면, 책임준공 기한이 경과로 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은 같은 기간 2곳에서 45곳으로 늘었다. 또한, 신탁사 신탁계정대 잔액은 올 7월 말 기준으로 8조7000원(대손충당금 반영 전)으로 신탁사 자기자본 5.6조원의 1.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기준 1.1배보다 크게 악화한 것이다. 신탁계정대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투입된다. 추후 회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된다. 더욱이 법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신탁사의 법적 책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올 8월 말 기준 14개 신탁사의 영업이익은 -1273억 원을 기록했다. 예상손실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신탁위험 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등으로 계상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탁사들은 기존에 수주한 책준형 사업장 상당수가 준공됨에 따라 추가적인 신탁계정대 투입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추가로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의 PF를 대지급해도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일정부분 자금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9-18
  • 임대주택 리츠 만기 도래…분양전환 놓고 입주자와 갈등 재연 우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만기가 속속 도래할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도입된 임대주택 리츠의 만기(8∼10년)가 본격 도래할 예정이지만, 리츠의 기간 연장이나 매각 등을 놓고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는 183곳, 자산은 43조원, 가구수는 19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183곳 중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31곳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135곳, 민간임대리츠 17곳 등이다. 이 가운데 개발단계를 넘어 현재 운용 중인 120곳 가운데 올해 3곳, 2026년 11곳, 2027년 7곳, 2028년9곳, 2029년9곳 등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공공민간임대주택 리츠와 민간부문이 투자한 민간임대주택 리츠 모두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 연장이나 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자칫 과거 건설사가 건설ㆍ임대하는 형식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을 놓고 입주자와 발생한 갈등이 재연될 우려도 낳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방향과 맞물려 전체적인 임대주택 스톡 확대와 민간 리츠의 투자금ㆍ수익 회수 사이의 간극이 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 또는 분양전환을 통해 투자금과 수익 회수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아직 분양전환 시점과 방식 등도 안갯속이다. 매각 등에 나설 때 기금을 출자한 HUG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 리츠 전체를 새로운 리츠 등에 매각하는 방안 역시 쉽지 않다.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매각 시 청산수익이나 약정에 따른 배당 등에서 투명성이 수반돼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시너지도 생길 수 있다. 민간 리츠 사업자나 현 세입자들은 분양전환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 건설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을 놓고 리츠와 세입자간 마찰소지도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임대주택 리츠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곧바로 분양전환하면 전체적인 임대주택 스톡 감소 효과로 이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9-17
  • 부산, 대구 등 지방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주택 공급 지연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적지않은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인허가 절차 이후에 PF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급시기가 늦춰지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지원책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또한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272개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이 148곳에 이른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를 개선하고 PF사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져야 PF시장의 연착륙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업계에 따르면 부실 PF사업장의 매각, 재구조화 절차가 지연되는 데다 신규 PF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PF 총여신(193조7000억원) 가운데 유의ㆍ부실우려 사업장의 부실여신(22조9000억원)의 비중이 11.7%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PF총여신(202조300억원)대비 부실여신(19조2000억원) 비중(9.5%)에 비해 부실여신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실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정상사업장마저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사업장의 자금 조달이나 재구조화, 정리 절차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실사업장 매각과 관련해 가격 차이가 너무 커 매각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올해 12월까지 재연장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9-15
  • 주택금융공사, 공사 상품 이용고객 체험수기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야기, 고객이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주택금융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개인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감동적인 사연과 각종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작성해 공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사는 주제적합성·독창성·작품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3명(각 50만원) ▲우수상 5명(각 30만원) ▲장려상 10명(각 10만원)을 선정하며, 고객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서비스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 개별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영혁신부 담당자(051-663-8555)에게 문의하면 된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8-25
  •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앞두고 가계대출 크게 증가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전월말(748조812억원) 대비 1조998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비롯해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영향이다. 가계대출 폭증 조짐에 금융당국은 다시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관리는 지금처럼 은행 자율에 맡기 되 대출금리를 높이는 대신 '비가격적' 방안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을 초과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없는지 본격적인 점검에도 나선다. 다만 은행들이 이미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하에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이나 만기 축소, 비대면 대출 일일 신청 제한 등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출금리를 올려 문턱을 높이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대금리차'에 대한 우려를 표한 만큼 마냥 대출금리를 묶어둘 수도 없다.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위적인 대출 축소 정책이 이어지면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가 중단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수도권에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안과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수도권만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빚 폭증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선뜻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고, 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 4월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5%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3.97%)보다 0.08%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2.50%로 1.00%p 내렸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되레 오른 것이다. 통상 금리인하기에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대출금리를 무작정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7월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6-20
  • 부동산개발시장, 프로젝트 리츠 역할에 관심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도입으로 부동산개발시장에서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가를 거쳐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발단계에서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설립절차가 대폭 단축된 셈이다. 다만, 임대단계의 설립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인가사항으로 묶인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물출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금조달 부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리츠의 자금차입 부문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이 충분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PF사업 등에서 나타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사업성 악화→사업장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비의 30%가량이 토지대금이기 때문에 현물출자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곧바로 자기자본 확충으로 이어져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 영업인가를 받고 계속 임대ㆍ운영할 수도 있다.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리츠의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PFV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다. 조세특례법이 근거법령이다.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출자한 50억원이 최소 자본금이다. 세무서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통상 분양 후 사업종료가 되면서 주식공모 없이 회사가 해산되는 수순이 대부분이다. 자산관리회사(AMC)설립요건은 프로젝트 리츠가 한층 까다롭다. PFV는 출자법인 등이 설립요건이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70억원 이상을 비롯해 전문인력, 사업계획 타당성, 주주구성 및 주식인수자금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그동안 분기별 투자보고서 등 보고공시의무가 57개에 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폭 간소화해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 공시만 하면 된다. PFV는 이 같은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 자금 차입은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 이내이며, PFV는 제한이 없다. PFV는 차입비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싼 자기자본 확충문제도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5-05-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