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최근 상가 쪼개기 문제가 상당하다. 종합상가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해서 상가쪼개기와 상관 없지 않다. 지하상가 등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쪼개기에 나서면 이해관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가소유주가 기존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동의율이나 총회 찬반투표 등으로 분쟁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행되는 종합상가 재건축 사업 중에서도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상가 지분을 쪼개서 매물로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지분이 6㎡ 이하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수로 따지면 2평 안팎이다. 토허제 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지분을 쪼개 매물로 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상가 쪼개기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하상가를 보유한 소유주가 상가 지분을 쪼개 수십명에게 매도했다면 그 수십명의 지분 소유주는 아파트 배정을 조건으로 동의율 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속도가 늦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기존 조합원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부산 지역의 대우마리나 1차도 상가 아파트인데 지하상가 소유주가 1실을 123개로 쪼개 매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 중이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1평만 소유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종합상가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친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 속도가 더딘 상태여서 상가 쪼개기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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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가 재건축 사업, 상가 쪼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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