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이를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때 ‘알짜’로 불리던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매수자가 주택을 못 지을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가는 조건도 내걸어 눈길을 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거치식 무이자’나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매각 토지 해소 방안으로 토지리턴제 적용 용지를 공급해 왔다. 유찰이 반복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양대금 연체와 미매각 토지가 쌓이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다. LH가 용지를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연체액은 2021년 말만 해도 2조원대였으나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토지리턴제의 경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LH도 앞서 유찰이 반복된 지방 용지와 수도권 상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다가, 미매각 토지 부담이 커지면서 올 들어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토지리턴제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토지리턴제는 리턴기간 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합의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의미한다.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 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해, 리턴 시 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뿐 아니라 수납금(할부금)에 대한 리턴이자까지 적용해 LH가 돌려주는 조건이다. 쉽게 말해 용지를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구매자가 향후 실제로 환매 요청을 할 경우 LH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리턴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된바 있다. 이 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무이자 할부 등 할인 분양에 나서면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요새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LH 연체이율이 낮아 연체 이자를 내는 쪽을 택하는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LH가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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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매각 토지 원금보장·무이자할부로 판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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