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에 더해 야당이 강조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노후단지 주거지역 위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0 대책’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도 담겼다. 준공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의사결정 간소화 등도 제시했다.
그동안 여당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규제 완화는 소극적으로 나서며 소외됐다.
이번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에는 파격적인 규제완화에는 힘이 빠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되살아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며 완화됐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주장해오던 재초환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 수준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