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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부족 해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 정부는 2026~2028년 입주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생, 오피스텔 등 14만가구 중 7만가구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규제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서민 주택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생(연립, 다세대 등 포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전세시장과 관련한 대출 등 규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생을 적극 활용하려면 대출·세금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넓히고, 종부세 산정 때에도 합산배제 방안이나 대출규제 제외 등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 1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생의 면적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도생의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5층 이상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생의 인허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도생 인허가는 전국 기준 1117건으로 2023년 2월 1483건 이후 가장 많았다. 그동안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생 인허가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시장이 아직은 이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변경 등 규제강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대출규제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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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부족 해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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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면적 제한 완화로 더 넓게 짓는다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선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데 이어 2년9개월 만에 면적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되는 게 특징이다. 소형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완화한 셈이다. 주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의무화해 주차대수 확대로 인해 기준 개정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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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면적 제한 완화로 더 넓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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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부족 해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 정부는 2026~2028년 입주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생, 오피스텔 등 14만가구 중 7만가구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규제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서민 주택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생(연립, 다세대 등 포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전세시장과 관련한 대출 등 규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생을 적극 활용하려면 대출·세금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넓히고, 종부세 산정 때에도 합산배제 방안이나 대출규제 제외 등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 1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생의 면적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도생의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5층 이상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생의 인허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도생 인허가는 전국 기준 1117건으로 2023년 2월 1483건 이후 가장 많았다. 그동안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생 인허가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시장이 아직은 이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변경 등 규제강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대출규제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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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면적 제한 완화로 더 넓게 짓는다
-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선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데 이어 2년9개월 만에 면적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되는 게 특징이다. 소형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을 받았다. 국토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완화한 셈이다. 주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의무화해 주차대수 확대로 인해 기준 개정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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