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후 주요 준공단지는 물론 일부 공사 중인 단지까지 속속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행사ㆍ분양자간 분쟁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등 선결과제도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주거용도 사용에 대한 대규모 이행강제금 부과를 3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는 구제방안을 내놓았다. 지자체에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시 전국의 생숙 18만 8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 1649실과 공사가 진행 중인 6만 29실 등 총 11만 2000실을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산됐다.
현재 업계는 서울, 청주, 아산, 여수, 안양 등 일부 준공단지에서 단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던 송도지역의 생숙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진행 중이다.
다만, 관광특구로 묶여 있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생숙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광역지자체의 의결, 이와 관련한 공공기여의 주체와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생숙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보다 용적률이 높고, 주차장 부지확보 등의 기준은 낮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때 이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형식의 공공기여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공공기여의 규모와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부담 주체(시행사 또는 계약자)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현금이 아닌 근생시설이나 상가시설 등 현물로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상가시설 등을 현물로 받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해제요구와 관련한 소송이나 잔금납부와 관련한 시행사와 계약자 간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생숙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