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설Home >  정책/건설
-
‘자이(Xi),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 혁신’ 앱 기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
자이(Xi)에 도입 예정인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예시 이미지. 고객중심의 브랜드로 리브랜딩 이후,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는 GS건설 자이(Xi)가 기존 단지 중심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발 나아가 모바일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GS건설은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국내 셀프스토리지 (Self-Storage) 1위 기업 ‘세컨신드롬’과 손잡고, 세컨신드롬의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인 ‘미니창고 다락’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이(Xi) 단지에 도입한다. GS건설 자이(Xi)에 도입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은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스마트 세대창고 서비스로, 입주민들이 세대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공용부에 물품을 자유롭게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물품 보관 서비스이다. 자이(Xi) 입주민은 캠핑용품, 대형 의류, 도서 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세대창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아파트 통합 서비스 앱(App) ‘자이홈’을 통해 ▲ 보관 물품 데이터 관리 ▲ 온 · 습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환경 제어 ▲ IoT기반 원격 개폐 제어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협의를 통해 물품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험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인근 지점 무료 운송 서비스 등 추가 혜택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세컨신드롬과의 협업은 자이가 추구하는 경험 기반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철학을 공간의 기능까지 확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와 협업한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는 현재 국내 셀프스토리지(Self-Storagae) 산업 업계 1위 브랜드로, 서비스 회원수 8만명, 총 180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재 이용률이 91.5% 달하는 신개념 주거서비스이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LH, '리니언시 제도' 도입...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즉각적인 재입찰 시행 촉구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즉각적인 재공고 시행 등 조속한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종료할 것과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즉각적인 재공고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시공사 간 공사기간 공방으로 2029년 조기개항이 어려워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공사기간이 첫 입찰 당시 제시된 84개월보다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가덕도신공항의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한 108개월을 충족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병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육지와 해상 위에 걸쳐 공항을 짓는 만큼 안전성을 위해 17개월 동안 연약지반의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7개월 간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후 매립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토부는 입찰 공고와 다르게 공사 기간을 제시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이 108개월 공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후 자문회의를 통해 공사 기간과 다음 입찰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애초 목표로 했던 2029년 12월 개항은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조건과 맞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재입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중심위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인 만큼 현실적으로 5월 중 재입찰 공고를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입찰 작업은 사실상 다음 정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으로 발표했으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 조기개항,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변경했다. 그러나 네 차례 유찰 끝에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 2035년 준공 계획을 내놨다.
-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LH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전자시스템 개선 △공시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우수공시기관’으로서 전체 공공기관 공시 정보 품질개선을 위한 1:1 멘토링에 나서기도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맞춰 LH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LH, 저녁에 즐기는 명사 초청 인문학 특강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진주 LH 본사에서 저녁에 즐길 수 있는 명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강의는 5월 20일 오후 7시부터 김기현 서울대학교 철학과/인지과학 협동과정 명예교수가‘AI와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다음 강의는 6월 12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100세 시대, 진정한 의미의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3, 4차수 강의는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1회차 강연 참여를 원하는 경우 14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차수별 선착순 200명 대상이나, 정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 후 바로 입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강연마다 추첨을 통해 강사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나리 LH 토지주택박물관장은 “LH 토지주택박물관은 건축문화 교육·전시뿐 아니라 시의성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
LH,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대전광역시 KW 컨벤션에서 '지역·주택정책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3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정책 경험과 시사점'을,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중소도시 인구댐 역할 강화방안'을,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청년주거 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해 지역·주택정책의 미래와 실질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정책 혁신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LH,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도시개발사업 속도 높일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택 공급의 첫 단추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도시·건축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도시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시 이주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규정한 '건축법' 등이 논의된다. 부동산개발업계에선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건폐율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심의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며 "업계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도시개발사업 속도 높일 방안 논의
-
-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성안.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는 17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이번 고시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와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로 나누어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창업 후 보육(POST-BI) 클러스터, 농업기술 혁신 연구개발(R&D) 부지 등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맞춤형 특화 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 기술인력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다운혁신융합지구는 실증연구센터와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책연구기관 2곳을 선도기관으로 유치해 연관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며,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공간 및 기술기반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창업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이재곤 도시국장은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방안과 재정지원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조속한 특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3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앞으로 유주택자들은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약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
주택건설업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 논의 활발
- 건설사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해 새로운 주택상품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전략으로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MDM 등 주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임대만 허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을 강화하는 것도 추후 장기임대주택시장의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규제 적용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며,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내놓은 것도 전세사기, 갭투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전세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장점으로 전세 관련 리스크 감소, 반복적 PF 위기감소, 중산층 대상 안정적 임대시장 형성, 토지주의 안정적 운영수익 확보 등을 꼽는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보증과 주택기금 출자 등으로 설립된 리츠사가 PFV와 선매입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전환되는 형태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전문기업을 통한 임대 위주의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전·월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를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선분양 방식의 주택공급시장에서 벗어나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의 자금을 활용한 후분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릿지론, 본PF(프로젝트 파이넨싱), 분양, 준공, 정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PF사업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준공 후 운영을 맡을 리츠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미 해외 기업들이 도심 내 오피스텔 등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국내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인 ICG도 30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해 호텔, 오피스텔 매입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하인즈,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인 JLL, 미국 글로벌 펀드인 KKR 등도 국내 임대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해외기관 투자가 임대주택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 정책/건설
- 건설산업
-
주택건설업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 논의 활발
-
-
‘자이(Xi),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 혁신’ 앱 기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
- 자이(Xi)에 도입 예정인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예시 이미지. 고객중심의 브랜드로 리브랜딩 이후,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는 GS건설 자이(Xi)가 기존 단지 중심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발 나아가 모바일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GS건설은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국내 셀프스토리지 (Self-Storage) 1위 기업 ‘세컨신드롬’과 손잡고, 세컨신드롬의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인 ‘미니창고 다락’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이(Xi) 단지에 도입한다. GS건설 자이(Xi)에 도입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은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스마트 세대창고 서비스로, 입주민들이 세대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공용부에 물품을 자유롭게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물품 보관 서비스이다. 자이(Xi) 입주민은 캠핑용품, 대형 의류, 도서 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세대창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아파트 통합 서비스 앱(App) ‘자이홈’을 통해 ▲ 보관 물품 데이터 관리 ▲ 온 · 습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환경 제어 ▲ IoT기반 원격 개폐 제어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협의를 통해 물품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험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인근 지점 무료 운송 서비스 등 추가 혜택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세컨신드롬과의 협업은 자이가 추구하는 경험 기반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철학을 공간의 기능까지 확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와 협업한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는 현재 국내 셀프스토리지(Self-Storagae) 산업 업계 1위 브랜드로, 서비스 회원수 8만명, 총 180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재 이용률이 91.5% 달하는 신개념 주거서비스이다.
-
- 정책/건설
- 건설산업
-
‘자이(Xi),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 혁신’ 앱 기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
실시간 정책/건설 기사
-
-
LH,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대전광역시 KW 컨벤션에서 '지역·주택정책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3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정책 경험과 시사점'을,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중소도시 인구댐 역할 강화방안'을,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청년주거 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해 지역·주택정책의 미래와 실질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정책 혁신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LH,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도시개발사업 속도 높일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택 공급의 첫 단추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도시·건축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도시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시 이주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규정한 '건축법' 등이 논의된다. 부동산개발업계에선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건폐율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심의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며 "업계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도시개발사업 속도 높일 방안 논의
-
-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성안.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는 17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이번 고시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와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로 나누어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창업 후 보육(POST-BI) 클러스터, 농업기술 혁신 연구개발(R&D) 부지 등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맞춤형 특화 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 기술인력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다운혁신융합지구는 실증연구센터와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책연구기관 2곳을 선도기관으로 유치해 연관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며,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공간 및 기술기반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창업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이재곤 도시국장은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방안과 재정지원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조속한 특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3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앞으로 유주택자들은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약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
주택건설업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 논의 활발
- 건설사들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인구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해 새로운 주택상품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전략으로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MDM 등 주요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임대만 허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을 강화하는 것도 추후 장기임대주택시장의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규제 적용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뉘며,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내놓은 것도 전세사기, 갭투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전세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장점으로 전세 관련 리스크 감소, 반복적 PF 위기감소, 중산층 대상 안정적 임대시장 형성, 토지주의 안정적 운영수익 확보 등을 꼽는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보증과 주택기금 출자 등으로 설립된 리츠사가 PFV와 선매입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전환되는 형태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전문기업을 통한 임대 위주의 시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전·월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를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선분양 방식의 주택공급시장에서 벗어나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의 자금을 활용한 후분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릿지론, 본PF(프로젝트 파이넨싱), 분양, 준공, 정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PF사업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준공 후 운영을 맡을 리츠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미 해외 기업들이 도심 내 오피스텔 등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국내시장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인 ICG도 30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해 호텔, 오피스텔 매입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하인즈,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인 JLL, 미국 글로벌 펀드인 KKR 등도 국내 임대시장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위주의 해외기관 투자가 임대주택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 정책/건설
- 건설산업
-
주택건설업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시장 진출 논의 활발
-
-
‘자이(Xi),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 혁신’ 앱 기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
- 자이(Xi)에 도입 예정인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예시 이미지. 고객중심의 브랜드로 리브랜딩 이후,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는 GS건설 자이(Xi)가 기존 단지 중심의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발 나아가 모바일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연결된 또 하나의 새로운 주거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GS건설은 ‘프리미엄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국내 셀프스토리지 (Self-Storage) 1위 기업 ‘세컨신드롬’과 손잡고, 세컨신드롬의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인 ‘미니창고 다락’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이(Xi) 단지에 도입한다. GS건설 자이(Xi)에 도입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은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스마트 세대창고 서비스로, 입주민들이 세대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공용부에 물품을 자유롭게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물품 보관 서비스이다. 자이(Xi) 입주민은 캠핑용품, 대형 의류, 도서 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세대창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아파트 통합 서비스 앱(App) ‘자이홈’을 통해 ▲ 보관 물품 데이터 관리 ▲ 온 · 습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환경 제어 ▲ IoT기반 원격 개폐 제어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협의를 통해 물품 분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험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인근 지점 무료 운송 서비스 등 추가 혜택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세컨신드롬과의 협업은 자이가 추구하는 경험 기반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철학을 공간의 기능까지 확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와 협업한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는 현재 국내 셀프스토리지(Self-Storagae) 산업 업계 1위 브랜드로, 서비스 회원수 8만명, 총 180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재 이용률이 91.5% 달하는 신개념 주거서비스이다.
-
- 정책/건설
- 건설산업
-
‘자이(Xi),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 혁신’ 앱 기반 ‘미니창고 다락’ 서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