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도입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방식이 기존 감정평가형보다 착공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4∼2025년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6만890세대의 신축매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작년까지 착공 물량은 5,180세대(8.5%)에 그쳤다. 반면 기존 감정평가형은 약정 체결된 물량 2만6,412세대 중 1만3,665세대(51.7%)가 착공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착공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지연이 지속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감정평가형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로 매입가를 책정한다. 반면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는 감정평가액, 건물은 공사원가로 구분해 매입가를 정한다. 이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의 공사원가 책정은 LH의 설계안 타당성 검토와 외부 원가계산기관의 비용 검증을 거쳐 산정된다.

 

공사비 연동형은 LH가 2024년 민간사업자에게 적정 수준 매입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한 매입 방식이다. 하지만 매입대금 책정이 기존 감정평가형 대비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LH는 매입약정 후 착공까지 감정평가형은 11개월 걸리는데, 공사비 연동형은 여기에 추가로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견적을 위한 세부도면 작성과 공사비 산정 및 검증기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실제 착공 일정이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까지 공사비 연동형으로 5,200세대가 착공됐다지만 사실 공사원가 산정까지 끝난 사업장 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사원가가 산정되지 않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청이 힘들다. 아울러 업체가 시행만 하는 경우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방식이 적정 매입가 보장이라는 취지는 좋은 만큼, LH가 공사원가 산정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해 현장에서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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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착공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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