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사업 특수성 및 변수 등을 고려해 '예외적용'되는 PF사업장에 대해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자칫 PF사업장의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 예외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1금융권인 은행은 부실 털기 차원에서 경공매 절차(부실판정)를 밟자고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협의기간만 장기화 되면 해당 PF사업장은 부실만 가중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의 의견차를 중재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확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 사업 등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 평가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서 에외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4번 이상 진행된 PF사업장이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면 평가 결과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이같은 예외적용 경우에는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걸쳐 예외적용했다는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금융회사 또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게다가 대주단 모두 '예외적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다.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들은 별도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합장 및 임원들을 모아둔 회의를 통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PF사업장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예외적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 부담을 피하고자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보다 일시에 부실을 털자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만기연장 횟수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경공매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PF사업장의 예외적용 문제를 놓고 은행과 2금융권의 입장차이가 상당할 전망이어서 PF사업장만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주단간의 협의가 장기화되면 PF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예외적용' 조항이 상당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등에만 해당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자칫 금융권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부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금융권의 이해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대주단간의 이해관계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따라서 금융당국에 요청온 PF사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중재하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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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평가 예외적용에 PF사업장 부실 커질 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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