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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을 지역과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생숙은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만 허용해 불법 전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에서 불거진 소송과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완화안으로 여겨진다. 먼저 기존 생숙의 경우 부산, 경기, 인천, 제주 등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던 생숙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갈등과 잔금 대출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생숙은 30가구 이상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가 오는 12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숙 대부분이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단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전국 생숙 허가 물량(18만8000가구) 가운데 5만2000가구(27.6%)은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 중인 6만가구도 향후 주거 전용 등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안으로 숙박업 미신고자 대상으로 30가구 미만 영세 생숙 보유자도 숙박업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가까이 허용돼온 생숙의 공익성, 기존 숙박용 생숙 소유자와 형평성 고려한 전향적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기준 완화는 가장 난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지원안을 보면 피난과 방화, 주차, 입지 등 기준이 앞선 지난해 특례보다 더욱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면 장애 요인별로 지원한다. 소방시설법상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 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 성능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부 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면 설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단 설명이다. 또 이번 지원안 발표 이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로써 많은 생숙이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과 숙박업 등록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까지 숙박업 예비 신청이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1ㆍ2차 시정 명령을 거쳐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단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생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 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회사 간 분양 계약 취소ㆍ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며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돼온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란 평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여건별 숙박ㆍ주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주거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며 “회원사들도 생숙 공급자로서 이번 지원안으로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생숙 사업자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가장 필요하면서 또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핵심으로 꼽혔던 복도 폭 문제를 해당 건축 기준의 핵심인 ‘피난’을 활용해 잘 풀어냈고, 주차장 문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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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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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불허에 애물단지로 전락
- 수요자가 벌떼처럼 나서 계약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시행사와 시공사에 소송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ㆍ레지던스)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3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한 생숙만 올해와 내년 1만3000여가구에 달해서다. 기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몰이하던 생숙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숙 소유자들이 최근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한때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보였던 생숙이 이제는 웃돈을 포기한 급매물로 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지난 정부 집값 급등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한 이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쏠렸다. 특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이 수월하고 세금 등 규제도 덜 받는 생숙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자 관심이 뚝 끊겼다. 급기야 지난해부터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시장마저 얼어붙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가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레지던스에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양한 생숙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 적용을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2021년 5월 이전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잔금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전문가는 “생숙은 10년 가까이 허용돼왔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전환 지원은 건축법 개정 사항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해 난관이 있는 만큼, 숙박업 등록 강행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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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불허에 애물단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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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줄소송
- 전국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 소송만 최소 50여건,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방침 탓에 주거용으로 살지 못하는 데다, 이에 따라 팔자니 경기와 금리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생숙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주방이 있어 취사가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세금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전입신고도 가능해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내고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완공된 생숙은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법정 주차 대수가 많아 그만큼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탓이다. 이밖에도 전용 출입구 설치, 소방 기준 충족 등 추가 비용을 동반한다. 또 용도 변경을 하려면 수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점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금융권이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잔금(분양대금) 대출마저 꽉 막혔기 때문이다. 분양대금이 미납되면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떠안게 되고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짓고도 공사비를 못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실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영세 시행사는 이를 감당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시행사가 파산하면 신용 공여를 제공한 시공사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대규모 대출금을 떠안아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해 생숙 등 투자용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띤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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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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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애물단지로 전락
- 부동산 규제의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한 유예기간이 연말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시행사들은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시공사 역시 공사대금을 못 받거나 책임준공 등에서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단지는 592개에 10만실이 넘는다. 준공을 앞둔 단지는 1만2000실,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인 규모도 9만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상품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라고도 한다. 지난 2012년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도입됐다. 특히 분양받은 사람이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 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냉각된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숙 보유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거주하거나, 퇴거 후 숙박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집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는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행사들은 지난해부터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주거용으로 살아도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생숙과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등이 달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는 현재 생숙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월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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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애물단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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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은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을 지역과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생숙은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만 허용해 불법 전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에서 불거진 소송과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완화안으로 여겨진다. 먼저 기존 생숙의 경우 부산, 경기, 인천, 제주 등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던 생숙 활용에 대해 개선의 길이 열려 ‘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갈등과 잔금 대출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생숙은 30가구 이상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했다. 특히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가 오는 12월로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숙 대부분이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단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전국 생숙 허가 물량(18만8000가구) 가운데 5만2000가구(27.6%)은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고 공사 중인 6만가구도 향후 주거 전용 등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안으로 숙박업 미신고자 대상으로 30가구 미만 영세 생숙 보유자도 숙박업 예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년 가까이 허용돼온 생숙의 공익성, 기존 숙박용 생숙 소유자와 형평성 고려한 전향적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기준 완화는 가장 난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지원안을 보면 피난과 방화, 주차, 입지 등 기준이 앞선 지난해 특례보다 더욱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면 장애 요인별로 지원한다. 소방시설법상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주거 용도에서 요구하는 안전 성능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부 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면 설치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단 설명이다. 또 이번 지원안 발표 이전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 전용 출입구 설치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로써 많은 생숙이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과 숙박업 등록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까지 숙박업 예비 신청이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1ㆍ2차 시정 명령을 거쳐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단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생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 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회사 간 분양 계약 취소ㆍ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며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돼온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란 평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여건별 숙박ㆍ주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주거 시장과 임대차 시장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며 “회원사들도 생숙 공급자로서 이번 지원안으로 보다 빠르게 용도 전환돼, 수분양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생숙 사업자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가장 필요하면서 또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핵심으로 꼽혔던 복도 폭 문제를 해당 건축 기준의 핵심인 ‘피난’을 활용해 잘 풀어냈고, 주차장 문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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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불허에 애물단지로 전락
- 수요자가 벌떼처럼 나서 계약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내지 않고 시행사와 시공사에 소송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ㆍ레지던스)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3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분양한 생숙만 올해와 내년 1만3000여가구에 달해서다. 기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상품으로 인기몰이하던 생숙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숙 소유자들이 최근 수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한때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보였던 생숙이 이제는 웃돈을 포기한 급매물로 시장에 속출하고 있다. 지난 정부 집값 급등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한 이래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상품’으로 수요가 쏠렸다. 특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출이 수월하고 세금 등 규제도 덜 받는 생숙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자 관심이 뚝 끊겼다. 급기야 지난해부터 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시장마저 얼어붙자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가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레지던스에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분양한 생숙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 적용을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2021년 5월 이전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잔금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전문가는 “생숙은 10년 가까이 허용돼왔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오피스텔 등 전환 지원은 건축법 개정 사항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야 해 난관이 있는 만큼, 숙박업 등록 강행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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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 ‘사기 분양’ 줄소송
- 전국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 소송만 최소 50여건,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방침 탓에 주거용으로 살지 못하는 데다, 이에 따라 팔자니 경기와 금리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은 때문이다. 생숙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주방이 있어 취사가 가능한 구조이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세금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전입신고도 가능해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내고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완공된 생숙은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법정 주차 대수가 많아 그만큼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탓이다. 이밖에도 전용 출입구 설치, 소방 기준 충족 등 추가 비용을 동반한다. 또 용도 변경을 하려면 수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점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금융권이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잔금(분양대금) 대출마저 꽉 막혔기 때문이다. 분양대금이 미납되면 시행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떠안게 되고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짓고도 공사비를 못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실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영세 시행사는 이를 감당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시행사가 파산하면 신용 공여를 제공한 시공사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대규모 대출금을 떠안아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해 생숙 등 투자용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띤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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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애물단지로 전락
- 부동산 규제의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한 유예기간이 연말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시행사들은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시공사 역시 공사대금을 못 받거나 책임준공 등에서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단지는 592개에 10만실이 넘는다. 준공을 앞둔 단지는 1만2000실,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 중인 규모도 9만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숙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상품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라고도 한다. 지난 2012년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도입됐다. 특히 분양받은 사람이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 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이 급변했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냉각된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숙 보유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거주하거나, 퇴거 후 숙박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집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는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행사들은 지난해부터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 주거용으로 살아도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생숙과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등이 달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정부는 현재 생숙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월경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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