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정부는 2026~2028년 입주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생, 오피스텔 등 14만가구 중 7만가구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의 규제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서민 주택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부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생(연립, 다세대 등 포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전세시장과 관련한 대출 등 규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단기 주택공급방안으로 도생을 적극 활용하려면 대출·세금 규제로 인한 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넓히고, 종부세 산정 때에도 합산배제 방안이나 대출규제 제외 등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ㆍ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 1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생의 면적규모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도생의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5층 이상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생의 인허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도생 인허가는 전국 기준 1117건으로 2023년 2월 1483건 이후 가장 많았다. 

 

그동안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생 인허가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시장이 아직은 이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변경 등 규제강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대출규제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태그

분양 포커스

전체댓글 0

  • 489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입주물량 부족 해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검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