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 하반기 이후 오피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리츠 배당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공존하는 만큼 리츠의 주요 투자처인 오피스 시장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투자처인 오피스 매매 시장에도 온기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들의 거래 환경이 안 좋으면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오피스 매매 거래 플레이어 중 하나인 리츠의 수익률이 개선되는 점은 그 자산이 되는 오피스 시장 거래 환경에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해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늘며 위축된 반면, 국내 오피스빌딩은 실질 공실률이 3% 미만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점도 향후 금리 인하 시너지와 만났을 때 오피스빌딩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력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빌딩 규모에 따라 투자자 규모 차이(리츠 외 국내외 연기금 참여 블라인드펀드 등)가 있긴 하지만 국내 리츠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주로 오피스빌딩 외에 물류센터나 리테일 자산을 담고 있는데,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물류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리츠보다 공실 이슈가 낮은 오피스빌딩을 자산으로 한 대형리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도 오피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론 금리 인하 등이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이 같은 정책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채권 수익이 떨어져야 오피스빌딩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손실분을 빼고 배당해야 했다. 즉 리츠가 자산 매각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손실을 인식해야 했고 이로 인해 배당 가능 이익이 감소해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법인세 면제도 받기 어려웠다. 현행 법인세법상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터라,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면 배당률이 떨어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개정안이 올 하반기(8~9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 향후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 배당 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수익이 투자자에게 좀 더 돌아가게 된 셈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 등 조달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주택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실현되는 게 오피스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미치긴 한다”며 “다만 오피스빌딩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리츠가 많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해당 리츠의 자산으로 담길 오피스빌딩 거래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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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띄우기…오피스 시장 온기 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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