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오늘 만료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오늘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생숙의 용도변경 신청 기한이 오늘이지만, 전국 8만여 실이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총 18만2826실 가운데 준공 이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물량이 4만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규모가 4만실 등 8만실에 이르고 있다. 오늘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보다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 청약 등의 규제가 적은 가운데 지난 2017년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통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생숙을 불법화하면서 생숙대란이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후 추가 연장 끝에 이달 말 기간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데드라인인 이달 말까지 늦춘 상황에서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두 위법 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이나 주거환경 보호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 요건 등을 완화했다. 복도 폭은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주차장은 외부 주차장 설치나 해당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내는 경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다.
하지만,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의 주차장 확보나, 복도 폭 확대 등이 필요한데 이미 준공된 생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숙을 준주택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나 용도변경 유예기간 연장, 주차장 기준 등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생숙대란’을 해소하면서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3차례에 걸친 유예기간 연장에도 이행강제금 폭탄에 내몰린 이유에 대해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등을 꼽고 있다.
실제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80%로 완화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빨라져 계약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행사와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와 자금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준공 생숙 역시 용도변경에 따른 기준 미비,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