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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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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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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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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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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을 재공모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모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접수 마감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신임 사장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면직안 재가 이후 6개월 넘게 수장이 공석이다. 이후 LH는 같은 해 11월 신임 사장을 공모하고, 12월 임추위가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정부는 후보군이 모두 LH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LH 신임 사장은 이르면 상반기에 취임할 전망이다. 현재 LH 사장 직무대행은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는 기존 직대였던 이상욱 부사장이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직무대행 자리를 넘겨받은 것이다. 신임사장은 지난해 전임 사장의 면직 이후 6개월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온 LH를 강도 높게 개혁하고,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는 내부 인사보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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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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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미래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상용화,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신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공모 분야(▲AI(인공지능) ▲지속가능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중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관련 성장 신기술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기술은 LH 건설현장 지구(최소 1곳)에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6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분야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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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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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 한국부동산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 이번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총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회사 공동 협의체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과 인력 증원, 자회사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자격급 신설, 자회사 복지재원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와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제도 도입 이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함께 국가 정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알이비파트너스와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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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6년 연속 자회사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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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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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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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발행 사례로,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다. LH는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스위스프랑 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수요를 확보해 채권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일자는 4월10일자로,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미드 스왑금리(CHF Midswap) 대비 43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발행은 BNP 파리바(Paribas)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계 비(非)정책금융기관 중에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유로화 공모발행(5억유로, 한화 약 8500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동근 LH 재무처장은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및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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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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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상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바이오의약 및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계획 보완에 힘을 쏟으며 수요 기반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 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 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산업 지형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향후 일정은 2026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산단 승인,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경상북도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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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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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입사원(5급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4월16일~4월23일), 필기시험(5월17일), 면접(6월 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 및 6급 사원 27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보다 2배 높인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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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입사원 공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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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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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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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잇따라
- 부동산시장이 정비사업 외에 뚜렷한 주택공급 대안이 없는 현실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상가 알박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모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야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만큼 제도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등에 적용해온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에는 이른바 ‘상가 알박기 방지책’도 등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 알박기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정의와 권리금 보상 기준도 더했다. 현재 상가 임대차의 최대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다. 계약갱신 횟수 제한도 없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계약이 체결 이후 10년 이상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한 의원은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려해도 지하 1층 및 지상 저층부에 소재한 상가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2∼3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더라도 10년 이내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기간 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주택공급 지원대책과 함께 다주택자를 억제 대상으로 규정한 정책 기조의 변화도 병행돼야 하며, 여기에 수요억제, 다주택자 규제와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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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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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써밋' 전용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기준 수립
- 써밋 스카이라운지 미디어파사드.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써밋(SUMMIT’)의 커뮤니티 공간 전반에 적용할 조명 디자인 기준을 수립했다. 이번 기준은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단순 부대시설이 아닌,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체감하는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개념은 자연에서 출발한 빛 철학 '깊이 있는 빛(Noble Glow)'이다. 과도한 밝기나 자극적 연출을 지양하고 은은하고 절제된 조명을 통해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써밋(SUMMIT)’ 조명 디자인의 적용 기준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라이브러리 등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 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명을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로 설정하고 조도 수준, 색온도, 눈부심 제어 방식, 조명 배치 및 연출 기법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 공간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단지 전체에서 일관된 프리미엄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의 색과 움직임을 조명 연출에 반영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스카이라운지에 적용된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담고, 계절 변화가 빛을 통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다. 대우건설은 “자연의 색과 움직임을 조명 연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이번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스카이라운지에 적용된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담은 미디어컨텐츠로,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빛을 통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실내와 외부의 경계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색온도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컬러테라피(Color Therapy) 개념도 적극 도입했다. 사우나와 수영장 등은 잔잔한 물결 느낌의 조명으로 휴식과 치유를 돕고, 피트니스 시설은 활동성을 높이는 컬러 연출을 통해 운동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공간별 특성에 맞는 색온도와 컬러 연출을 통해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활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자인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수 4지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하이엔드 설계가 적용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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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써밋' 전용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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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사업 제도 개선 추진
- LH가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논란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도 LH 매입임대 사업 조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원짜리 집을 LH에 1억2000만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이 언급한 ‘소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실련은 LH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이자 집값 자극 요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2023년 이전에는 LH와 매도자인 주택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두 평가액의 평균으로 매입가를 정했으나, 이후에는 고가매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매도자 측 감정평가사 추천도 금지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매입임대 사업은 LH, 감정평가기관, 공사원가 분석기관, 주택사업자가 모두 분리된 구조”라며 “가격산정 과정에서 외부 주체의 실무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는 현행 구조가 매입가 부풀리기와 거리가 멀며, 오히려 낮은 매입가를 고착화하는 설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산정 과정 자체는 외부 개입이 차단돼 있지만, 평가기관들이 매입가 절감을 우선하는 LH 편향적으로 움직이기 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의혹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상 매입가 부풀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매입가를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자들이 참여를 기피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LH가 선정하고 LH와 거래를 이어가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LH 제도 개선이 매입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귀결되면, 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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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사업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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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2026년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함께 세제 변경이 핵심 변화로 꼽히는데,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1월 ] #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도 개선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돼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1월부터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올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다. [ 2월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은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인 경우다.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을 기준으로, 인수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 자료 확대 최근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임차건물에서 신탁사기가 발생하거나, 은행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불법점유로 간주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무권리자인 위탁자와의 거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도록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주택임대관리업 강화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서류 제출 의무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 계약부터 적용된다. [ 4월 ] #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했다. 4월부터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예정이다. [ 연내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초기 자금의 융자 상품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 대상인 조합의 융자 한도를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도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추진위는 융자한도 10억~15억원, 이자율 2.2%다. #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 수사 기획이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제도 연장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다. 또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함께 1년 연장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500만원 한도)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혜택도 동일 기간(2028년 12월 31일)으로 연장된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50%로 적용된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폐업 증가에 대응해 도입된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당초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섯 차례 연장을 거듭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 중 1채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농어촌주택 등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나 협의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통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한 연장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전환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특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부금은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한을 추가 연장한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시화 2022년부터 한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사업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년 주거 불안 대응을 위해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보증금 상한 및 거주 요건도 폐지되는 등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오는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 수준이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2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30%p를 중과한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나 집값 안정 흐름이 꺾이거나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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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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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선정 불공정 논란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HUG 내부 규정에 보증상품 전담 금융기관 지정 관련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지난해 8~9월 우리ㆍ농협은행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지정 협의를 진행했고 그해 9월 말 두 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권 경쟁입찰이나 공모, HUG 내부 정식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도심에 지어지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준공 전에 사들여 추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필요한 보증상품이다. 공공과 매입약정을 맺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도심주택약보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자금조달)을 진행한다. 이 보증을 전담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종의 ‘캐시카우’를 얻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HUG가 전담은행 체계를 마련했다지만 졸속에 가까운 절차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본래 전담 금융기관이 없었다. 2024년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속화를 위해 1금융권 전담은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우리ㆍ농협은행이 새로 뽑힌 것이다. 애초에 HUG는 보증상품 전담 및 주관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관한 내규가 없는 탓에 상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표준 PF의 경우, HUG는 입찰을 통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왔다. HUG 관계자는 “보증상품에 대한 전담ㆍ주관 금융기관 선정 시 상품 특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다”며 “(도심주택특약보증처럼) 도입 초기 단계의 상품 특성상 정책목표 조기 달성 등을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경우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HUG는 지난해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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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선정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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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악성미분양 2차 매입...부산 637호, 경북 553호, 경남 307가구 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부산ㆍ경남ㆍ경북지역에서만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아파트 약 1,500가구를 매입하고 지방 전체로 보면 총 2,260가구를 사들인다. 이는 지난 9월 공고됐던 제2차 악성미분양 매입사업(이하 2차 사업)의 추진 경과로, 사업 취지인 지방 건설경기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최근 LH는 2차 사업에 접수된 6,185가구(82개 단지)의 심의를 끝마치고 매입 대상을 광역자치단체 10곳의 2,260가구(29개 단지)로 좁혔다. 부산이 637가구(5개 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53가구(5개 단지) △경남 307가구(6개 단지) △전남 231가구(2개 단지) △충남 197가구(4개 단지) △충북 111가구(1개 단지) △광주 79가구(2개 단지) △전북 72가구(1개 단지) △대구 52가구(2개 단지) △제주 21가구(1개 단지) 순이었다. 심의통과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LH는 지역별 심의통과율과 무관하게 각 단지의 입지나 분양전환 가능성과 같은 본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06가구가 접수됐던 광주광역시는 79가구(74.5%)가 심의 문턱을 넘어 통과율이 제일 높았다. 울산(398가구)과 대전(83가구)은 심의를 통과한 주택이 없었다. 이 같은 2차 사업 물량은 연내 매매 협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 초부터는 실제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게 된다. LH는 지난 3월 공고한 1차 사업에서 감정가의 83% 수준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가 2차 사업 공지 시 매입가를 7%포인트 상향해 업체들의 신청 철회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속도전으로 만회하는 셈이다. 현재 1차 사업 물량은 부산 36가구(1개 단지)와 제주 56가구(1개 단지) 등 92가구만 계약 대상으로 남았다. LH는 감정가의 90% 수준으로 집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8000가구를 사들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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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지방 PF 시장, 개발사업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부산, 대구 등 지방 PF사업 시장의 위기국면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안정적 시장 정립을 위한 PF 개발사업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급증한 PF 부실 여파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고,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PF 시장의 구조조정이 2012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PF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 대구 등 지방 사업장의 경우, 공사 원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데다 시장위축ㆍ미분양 증가 등으로 신규 자금 투입이나 책임준공사업 등의 참여가 막히면서 PF사업의 신규 수주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사업장 위주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사업장의 PF사업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택분양은 수도권 중심의 시장이며, 지방의 주택사업은 미분양 적체 등의 영향으로 리스크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부산의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PF사업구조 개편과 함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부동산 개발환경과 사업구조를 갖춰야 현재와 같은 PF 부실에 따른 충격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대구 등 지방 사업장의 경우, 업계는 현재 추진 중인 PF 사업장 정비와 별도로 앞으로 PF 부실화에 따른 시행사나 건설사의 사업 위축과 부도, 부실의 금융기관 전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업구조의 전환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금 등의 정비를 통한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리츠 등을 활용한 디벨로퍼의 분양리스크 저감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호황기 때문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발을 빼왔다”며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충과 맞물려 금융기관의 개발사업 평가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부동산 PF시장의 ‘저(低)자본 고(高)수익’ 구조의 개편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는 “중견 건설사 등은 잇따른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최대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형 건설사는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등의 참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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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지방 PF 시장, 개발사업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