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HUG 내부 규정에 보증상품 전담 금융기관 지정 관련 절차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지난해 8~9월 우리ㆍ농협은행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전담은행 지정 협의를 진행했고 그해 9월 말 두 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권 경쟁입찰이나 공모, HUG 내부 정식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도심에 지어지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준공 전에 사들여 추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필요한 보증상품이다. 공공과 매입약정을 맺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도심주택약보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자금조달)을 진행한다. 이 보증을 전담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종의 ‘캐시카우’를 얻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HUG가 전담은행 체계를 마련했다지만 졸속에 가까운 절차로 불공정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본래 전담 금융기관이 없었다. 2024년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속화를 위해 1금융권 전담은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우리ㆍ농협은행이 새로 뽑힌 것이다.
애초에 HUG는 보증상품 전담 및 주관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관한 내규가 없는 탓에 상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표준 PF의 경우, HUG는 입찰을 통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해왔다.
HUG 관계자는 “보증상품에 대한 전담ㆍ주관 금융기관 선정 시 상품 특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다”며 “(도심주택특약보증처럼) 도입 초기 단계의 상품 특성상 정책목표 조기 달성 등을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경우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HUG는 지난해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