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정비사업 외에 뚜렷한 주택공급 대안이 없는 현실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상가 알박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모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야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만큼 제도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등에 적용해온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에는 이른바 ‘상가 알박기 방지책’도 등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 알박기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정의와 권리금 보상 기준도 더했다.
현재 상가 임대차의 최대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다. 계약갱신 횟수 제한도 없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계약이 체결 이후 10년 이상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한 의원은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려해도 지하 1층 및 지상 저층부에 소재한 상가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2∼3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더라도 10년 이내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기간 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주택공급 지원대책과 함께 다주택자를 억제 대상으로 규정한 정책 기조의 변화도 병행돼야 하며, 여기에 수요억제, 다주택자 규제와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