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추진되면서 사업성 악화로 활력을 잃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도 볕이 들 전망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분담금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민영주택과 직장, 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전체 분양가의 0.8%를 내야 한다.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로 그동안 활력을 잃었던 정비사업 시장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분양 주택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담금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이나 용지확보 등 협상에 대한 여지도 줄어들 수 있어 사업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데 20년 이상 유지된 0.8% 수준의 부담금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법적 다툼도 잦았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금액 1903억원에 0.8%의 부과율을 적용한 15억2270만원이 부담금을 해당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업구역 인근은 3년여간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다툼이 진행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