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최대 이슈는 공사비 상승이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확산하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추진 동력인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공사비 분쟁으로 착공과 분양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착공 전에 공사비 인상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사중단, 입주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 대상에 도급계약과 공사비 관련 분쟁은 제외돼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 평형배정, 총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분쟁만 조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도급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분쟁에 대해서는 역할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기준 등을 계약에 정하도록 공사표준계약서를 배포했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공사 단절 최소화를 위해서는 공공 조정 전문가 파견, 공사비 검증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에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