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금융당국이 시행사의 연대보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시행사가 2개 이상의 PF사업장을 보유하면서 각 PF사업장간의 연대보증을 맺어 한 PF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연쇄부도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인데, 실제 시행사들이 이처럼 여러 PF사업장을 보유했는지 여부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부동산개발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 극소수 사례라고 판단되면, 각 PF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PF사업장간의 연대보증 문제가 전반적인 상황이라면 부실 PF사업장을 보증한 우량 PF사업장마저 부도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시행사가 여러 PF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각 계약상황에 맞게 우량 PF사업장을 살리도록 연대보증 고리를 끊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MDM 등 대형 시행사가 아닌 이상, 한 시행사가 2개 이상의 PF사업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대보증 문제로 인한 부실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PF사업장이 특수목적회사(SPC) 방식으로 운용되면 별도의 SPC법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SPC간의 연대보증이 거의 없다.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SPC에 대한 시공사 보증이나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문제는 시행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사업장이다. 시공사 보증을 별도로 얻기 어렵다보니, 시행사가 보유한 별도의 PF사업장 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조의 시행사들이 과연 대부분을 차지할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국토부와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사들의 PF사업장 구조를 파악한 후 연대보증 문제가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부실 PF사업장을 최대한 조속히 경공매로 넘겨 연대보증을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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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 연대보증 개선 검토…부실 사업장 꼬리자르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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