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에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악영향은 건설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커서 7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주택건설업계는 오히려 지금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등 이분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거나, 재산세를 0.1% 수준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 소비자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에는 모든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주택구매 수요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카드를 꺼낸 것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여력도 급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수 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구매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이는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는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미분양 물량 적체는 건설업계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은 2022년 6만8,148가구에서 2023년 6만2,489로 줄었다가, 2024년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되면서 7만173가구까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2023년 1만8,57가구에서 2024년 2만1,480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