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실제 사업시행까지 ‘장기전’으로 펼쳐지는 시장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직된 실효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실효기준 완화와 관련해 부산, 대구 등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ㆍ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상인과 토지소유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추진 자체가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다. 내부 갈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실효기한이 짧아 추진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효력을 잃는다.
정상추진 중인 구역의 자동 실효기한연장 성립요건도 경직적이란 점이다. 실효기한을 늘리려면 인가 신청만으론 부족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인가’가 있어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실효된 이후에도 문제점은 있다. 법령상 재신청기한은 2년으로 이 기간 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데, 재추진기간이 실제 실효일이 아닌, 실효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가 됐음에도, 행정절차상 고시까지 완료를 해야하니 재신청기한은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서는 시장정비사업자 시행사 선정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현재는 시행자를 단독시행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할 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별도 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60%의 동의와 심의를 이행해야 해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최소 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공동시행자 변경은 중대변경이 아닌,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수록 개개인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