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PF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대형 디벨로퍼 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리츠가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안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을 인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고, 보고ㆍ공시의무 간소화, 주주공모 시기를 준공 후 2년 이내에서 영업인가 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가를 거쳐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발단계에서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단계의 설립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인가사항으로 묶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대형 디벨로퍼의 육성과 특정 부분의 개발과 운영에 특화한 전문 디벨로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 영업인가를 받고 계속 임대ㆍ운영할 수도 있다.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리츠의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싼 자기자본 확충문제도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단계에서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한 6개월 이상 장기간 심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나 자산운용·자산보관·일반사무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의 요건은 갖추게 된다.
또한, 디벨로퍼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 형식과 틀이 다양화하는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자본조달, 개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프로젝트 리츠가 부동산개발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정부의 후속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이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출자 시점이 아니라 토지 처분 후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양도세 이연제도도 시급히 정비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가 개선되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관련업계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디벨로퍼 등은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발, 분양에서 운용까지 맡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