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현실성 없는 임대주택 인수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 대구 등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근거기준이 표준건축비라는 점이다.


표준건축비는 건축평가나 건축비 보조, 융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인데, 사실상 임대주택공급 시 건설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똑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인수 방식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급등한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미 정비사업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개선시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문제를 일부 정상화 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저소득층의 임대료부담 증가와 임대 후 분양전환 시 가격상승, 물가상승을 이유로 표준건축비 인상을 짓눌러왔다. 가장 최근 고시된 임대주택 표준형 건축비는 지난 2023년 2월 고시한 3.3㎡당 369만8000원이다. 이마저도 무려 6년넘게 인상해주지 않다가 올린 수치다.


표준건축비는 이처럼 급등한 물가나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표준은 이름뿐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름만 표준건축비지 실제 건축비와의 ‘괴리’는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2.04포인트였던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3년말 128.78포인트까지 치솟은데 이어, 올해 4월 기준 131.06포인트에 달한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50.6% 수준에 불과하다.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분담금’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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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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