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정부가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예고하면서 지주택 사업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지주택 사업을 둘러싼 각종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도적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조합원 보호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조합장·추진위원장 자격제 도입과 교육 강화, 업무대행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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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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